서울지검 기자단이 최근 취재원에 대한 배려와 기자단의 편의에 따라 보도시기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신문들은 지난 12일자에 해외파 조직폭력배의 실태가 검·경 합동 조직폭력사범 전담 서울지역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적발됐다는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검경 합수부가 실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6일이었다.

서울지검 기자단은 합수부 관계자로부터 이날 “수사가 다 끝났으니 보도해도 좋다. 언제쯤 보도할지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자들의 기사량 등을 고려해 12일자 조간부터 기사를 내보내기로 합의했다.

서울지검의 한 출입기자는 “기자들 자체적으로는 기사가 몰리지 않는 날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시기를 늦춘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어 취재원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원과 기자단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서울지검 기자단은 굿모닝시티 특혜분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엠바고 요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굿모닝시티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과열양상을 보여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차분한 수사를 위해 기자단에 엠바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자단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진전된 수사상황이 없고 보도의 수위 등을 고려해 8일자 조간부터 오는 15일자까지 한시적 엠바고를 수용키로 했다.

서울지검 기자단은 엠바고 수용 조건으로 △거물급 정치인이나 구청장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되면 보도할 수 있고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가 주장하는 내용도 보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서울지검 출입기자는 “작은 사안들에 대해 매달리지 말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루자는 취지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굿모닝시티 수사무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데다가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과연 엠바고 수용이 바람직한 것이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언론사 출입기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엠바고를 거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수용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출입기자는 “엠바고 기간 동안 2∼3명 정도의 로비스트가 구속되는 일도 있기는 했지만 무리한 기사를 막고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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