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이 오전과 저녁뉴스에서 증권시황소식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증권사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으면서 편법으로 협찬 고지를 하고 있다.

MBC는 <저녁뉴스>와 <MBC뉴스>(오전)에서 증권시황소식을 삼성증권 직원이 리포트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0년부터 삼성증권으로부터 월 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고 있다.

SBS도 <뉴스와 생활경제>(오전)와 <뉴스 퍼레이드>(저녁)에서 국내 시황소식은 세종증권이, 국제 시황소식은 메리츠증권이 리포트를 하는 조건으로 양 증권사로부터 각각 월 2000만원과 3500만원을 받고 있다.  

KBS도 <뉴스930>(오전) <뉴스네트워크>(저녁)의 시황소식을 현대증권 직원이 직접 리포트하는 조건으로 월 2000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 방송사는 증권시황소식 말미에 ‘협찬’이란 표현 대신 ‘자료제공’이라는 표현과 함께 증권사 이름을 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자료제공도 받고 협찬금까지 받는 것은 편법의 소지가 높다”며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이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으로는 고지를 하지 않는 협찬금 지원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게 한계”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2항 3호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협찬하는 경우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3항 6호에 따르면 프로그램 내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 이름을 밝힐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협찬고지 방법은 뉴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나오는 자막에 한정되는 것인데 반해 방송사는 뉴스 프로그램 종료 전인 증권시황소식 말미에 편법으로 ‘자료제공처’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고지 행위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규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유연하게 해석해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BS 보도행정반 관계자는 “증권사는 자사홍보, 방송사는 수익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KBS 보도운영부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일종의 수익사업”이라며 “보도운영부와 매년 직접 협찬계약서를 주고받는다”고 말했다.

MBC 광고기획부 관계자도 “협찬계약서를 증권사와 주고받는다”며 “정보제공 협찬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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