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학계에 자문을 구해 법리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대전MBC 기자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이나 검찰 모두 언어학자나 철학자 등 학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텍스트 해석방법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도가 일반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됐겠는가에 대한 의미가 우선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MBC측은 2∼3명의 언론학자와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등 법리논쟁을 벌일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2차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