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방재선 씨와 조선일보와의 분쟁이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방씨와 '조선경제' 발행인·인쇄인 등 책임자 5명을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조선닷컴' 'Chosun.com' '조선일보' '朝鮮經濟' 등의 상표를 일부 신문에 입찰매각공고를 낸데다 '조선경제' 기자모집 광고도 냈으며 심지어 조선일보가 엄연히 '조선경제'란 섹션을 내고 있는데도 똑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간해 우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방씨 등이 타인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라며 "예를 들어 '나이키'라는 상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이스' 등의 상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방재선 씨가 회장으로 있는 조선그룹은 지난해 12월 9일자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에 5단통 광고로 '입찰매각공고'를 게재해 "재단법인 설립의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매각하겠다"며 등록출원 상태인 '조선닷컴' 'Chosun.com' '조선일보' '朝鮮經濟' 등의 상표를 매각 대상 물건으로 공고한 바 있다.

방씨 등은 또 지난달 7일 창간한 경제주간지 '조선경제'를 창간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월 문화관광부에 일반주간지로 등록을 마친 바 잇다. '조선경제'의 발행사는 지난 2001년에 방씨가 설립한 조선닷컴(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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