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의 '법조비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언론·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7일 '대전 법조비리 공동대책위원회'(의장 이명순·민언련 이사장)를 구성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법원이 대전법조비리를 고발한 기자들에 대해 법정구속 및 지역형 등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당시 보도의 내막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법적 폭력임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2심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종기 씨가 제기한 대전법조비리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2심 공판부터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2심이 열리기 전에 1심 결과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한 공대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개혁시민연대·한국기자협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지역언론개혁연대·PD연합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이 사건은 언론계·교육계와 함께 법조계가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개혁되지 않는 집단인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이후 언론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김영호 부회장은 "지역에서 갈등적 요소가 있는 사건을 보도하는 게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비리를 고발한 것을 법원이 유죄판결했다"며 "법원은 이 판결이 얼마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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