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지난 1일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부인
윤모 씨가 지난 2001년 11월 굿모닝시티가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1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준 뒤 같은 해 12월 타인의 계좌를 통해
4억5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윤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신문 사장 재임 중 윤씨가 대출을
알선해주는 과정에 일부 개입한 흔적은 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30일 밤 귀가시켰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윤씨에게 도움을 준 일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고, 윤씨도 김씨에게 돈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보강수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