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부인인 윤모 씨를 29일 밤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31일 오후 굿모닝시티가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준 뒤 타인의 계좌를 통해 3-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영렬 전 사장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신문 사장 재임 중 윤씨가 대출을 알선해주는 과정에 일부 개입한 흔적은 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30일 밤 귀가시켰다.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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