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테이프' 특종보도의 과정을 놓고 오마이뉴스와 뉴스위크 한국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5일 <'최규선 특종', 그 진짜 비밀 찾다>에서 최규선 씨의 자서전 대필작가인 허철웅 씨의 말을 인용해 △뉴스위크 한국판 지난해 5월 15일자 <최규선의 비파일-"DJ가 날 버렸다"> 기사의 3분의 2는 허씨가 쓰고 뉴스위크 임도경 기자(현 편집장)가 기사를 작성한 뒤 허씨가 감수했으며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했고 △취재원 보호 약속을 어기고 기사에 신원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또 26이자 <"돈 거래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다">는 뉴스위크 한국판 임도경 편집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임부장은) '녹취를 풀어 옮기는 기사였기 때문에 누가 쓴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로 '최규선 파일' 특종기사의 초고를 허철웅 씨가 썼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최규선 테이프를 뉴스위크 임도경 기자에게 전해주는 대가로 뉴스위크가 당시 시공사를 퇴사한 상태였던 허씨를 재입사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허씨의 주장도 인용보도했다.

이에 대해 뉴스위크 한국판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도경 편집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녹취를 푼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 것이며 이에 대한 원고료를 허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기사의 어느 한 글자도 허씨가 쓴 게 없다"며 "오마이뉴스 기자에게도 기사 대필에 대해 부인했는데 마치 내가 시인한 것처럼 나왔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초안을 작성해둔 파일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허씨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데 대해 임 편집장은 "오마이뉴스와 허씨측에 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편집장은 테이프 제공 조건으로 허씨에게 시공사 복직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씨는 절친한 후배인데 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최씨와의 관계 때문에 시공사에서 해고됐다는 얘기를 듣고 의협심에서 후배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인데 허씨가 그 말을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최규선 특종은 의기투합해서 이뤄낸 작품이었고, 허씨의 경제사정도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허씨의 복직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임 편집장은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대해 28일 중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측은 이에 대해 "기사대필했다는 근거인 원고 초안은 법정에서 허씨가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씨는 "기사대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씨는 뉴스위크가 지난 4월 <이회창 20만달러 수수설 청와대 기획폭로인가> 기사에서 △인터뷰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의 사실을 가공해 마치 인터뷰한 것처럼 거짓 보도했고 △자서전 대필작가에 불과한 자신을 최규선씨의 최측근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취재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실명에 가까운 정보를 노출했다며 뉴스위크와 임 편집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뉴스위크측도 허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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