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인들이 골프장 부킹과 이용료 지급 등에서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속초 설악프라자골프장의 특별대우자 명단에 따르면 강릉MBC·KBS속초총국·스포츠서울·강원도민일보 소속 언론인들이 99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 8개월간 모두 123차례의 특혜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원 자격이 없는데도 이용료를 회원 가격으로 내고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설악프라자골프장의 ‘M/T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회원을 뜻하는 M/T(Membership Treatment) 대우를 받아, 5만∼5만 5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해왔다.

명단에 포함된 언론인들 중 강원도민일보 안 모 이사와 남궁 모 기자는 각각 50여 차례와 40여 차례 등 모두 99차례에 걸쳐 골프를 했으며, 강릉MBC 임모 아나운서는 12차례 골프를 쳤다. 또 강릉MBC 김 모 사장과 김 모 기자·최 모 국장·오 모 부장이 각각 4차례와 한차례 골프를 쳤으며 MBC 본사 노 모 전 사장도 한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KBS 속초총국 홍모국장이 한차례, 스포츠서울 이 모 국장이 세차례 골프를 쳤다.

해당 언론인들 중 골프를 가장 많이 쳤던 강원도민일보 안 모 이사는 “특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솔직히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처음엔 내 돈 내고 치다가 99년부터 회원대우를 받았다”며 “지방지는 정상적으로 돈 내고 골프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회사의 남궁 모 기자는 “이 정도 대우해주는 것은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일”이라며 “지난 97년께 골프 치는 몇몇 기자들과 함께 우리도 (회원 대우를) 해줬으면 한다는 뜻을 골프장측에 전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골프장측의 지인을 통해 특별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강릉MBC 김 모 기자는 “두어차례 친 것같다. 골프장 본부장이 ROTC 선배여서 5만원을 내고 쳤다”고 말했다. 스포츠서울 이모 국장은 “회원권을 가진 친구가 속초에 있어 두어차례 같이 친 적은 있다. 내가 알기로는 골프장마다 언론사 사장, 편집국장, 체육부장, 골프담당 기자에게는 회원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안다”며 “당시 편집국장이니까 알아서 의례적으로 대우해준 것이겠거니 했다”고 말했다.

우연히 회원 대우를 받은 사례도 있다. 강릉MBC 김 모 사장은 “2001년 3월 부임한 뒤 회사 내부에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자는 의견이 있어 같은 해 4월 말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골프장측이 골프장을 한 번 둘러보라고 제의해 광고사업부 최 모 국장, 오 모 부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 본사 사장에서 물러나 한화콘도에 와있던 노 모 전MBC 사장도 함께 쳤다”며 “특별대우를 받았다기 보다는 골프장측의 판촉차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인들은 대부분 골프장의 인맥을 통해 부킹(골프일정 예약)을 했다. 강원도민일보 남궁 모 기자는 “골프장 본부장과 친한 점을 고려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탁을 했다”며 “부킹이 안 된 사람이 나에게 부킹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킹을 한 사람에게 양보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어줬다”고 말했다. 강릉MBC 김 모 기자와 강원도민일보 안모 이사, 스포츠서울 이 모 국장, KBS 속초총국 홍 모 국장은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 부킹을 한 것으로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골프장에서 이들에게 회원혜택을 주는 이유에 대해 강원도민일보 남궁 모 기자는 “골프장내의 여러 사건 사고와 골프장 주변의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KBS는 지난 10일 <뉴스9>를 통해 판검사와 언론인 등 고위 인사들이 골프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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