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서우정)는 2일 A신문 고위간부를 소환해 97년 세풍사건 당시 이석희 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간부가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한 조사 이후 이석희씨에 대한 공소 내용에 ‘기사청탁 대가 제공’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한 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난 것이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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