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간부에 대한 조사 이후 이석희씨에 대한 공소 내용에 ‘기사청탁 대가 제공’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한 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난 것이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세풍언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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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간부에 대한 조사 이후 이석희씨에 대한 공소 내용에 ‘기사청탁 대가 제공’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한 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난 것이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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