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정순균 차장과 대한매일 총리실 출입기자가 서로에 대해 언론중재위 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매일은 지난달 20일자 <브리핑룸 설치 졸속 추진 드러나>라는 기사에서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의 핵심인 브리핑룸 설치와 기자의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 방침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사무실 방문취재에 대해 고건 총리와 국정홍보처 발표가 다르고 △해외 정부 브리핑룸의 공간과 청와대 브리핑룸 공간에 차이가 나며 △청와대 브리핑룸의 사물함 사용료도 중소언론사에게 부담을 준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정홍보처 정순균 차장은 기사가 나온 뒤 △해외 브리핑룸의 운영사례를 국내 브리핑룸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고 △고건 총리와 국정홍보처의 입장이 다르지 않았으며 △중소 매체도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사를 쓴 대한매일 조현석 기자자신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직접 중재위로 갔다는 것을 지난 24일에야 데스크로부터 전해듣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기자는 “아무리 기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어도 기사를 쓴 기자와는 얘기를 하는 게 관례“라며 “지난달 30일 열린 중재위에서도 정차장 본인이 아니라 제대로 상황파악도 못하는 과장이 나온 것도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기자는 1일 국정홍보처가 9월부터 설치할 브리핑룸이 정말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해외 브리핑룸의 사례를 제대로 돌아봤는지를 알기 위해 국정홍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안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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