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의 조흥은행 매각가치 조정 외압의혹 보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신한회계법인이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한매일과 정부 당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매일은 지난 4월25일자 <조흥은 ‘매각가치 조정’ 외압 의혹> 기사에서 매각무산을 우려한 예보측에서 신한회계법인측에 거래가 가능한 가격산출을 요구했다는 한 소식통(회계사)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신한회계법인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지난달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재경부도 지난 16일 배포한 ‘조흥은행 주식매각 관련,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일부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예보와 신한회계법인이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고, 17일자 신문광고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대한매일 기자는 17일자 기자수첩에서 “직업적 양심을 걸고 외압을 주장하는 회계사의 주장을 일방적인 자료와 광고로 일축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에서 가리는 절차가 있는데도 ‘잘못된 보도’ ‘사실무근’이라는 표현으로 단정짓는 내용을 광고나 보도자료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보와 신한회계법인은 사실을 부인했고, 우리는 그 사실과 함께 우리도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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