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24일 벤처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써준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중앙일간지 부국장 출신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 2000년 8월 자신의 기명칼럼에서 코스닥 등록을 앞둔 A벤처기업과 대표 김모 씨(현재 구속상태)를 소개해준 뒤 같은해 10월 김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주식(주당 1만원·5000주)을 무상으로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관계에도 수차례 로비한 바 있는 김씨는 브로커 조모 씨를 통해 정씨에게 주식을 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검찰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