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통부의 디지털음성방송(위성DAB) 전파자원 확보 실패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해명이 불분명하다며 감사원에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청와대 수석실에도 내부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언론노조 등은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은 뒤 11일 열리는 DTV전송방식 변경 촉구 집회에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동아시아 11개국의 위성DAB 주파수 사용으로 허용된 25MHz 대역을 일본에 선점당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같은 대역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도 “몰랐다” “97년 당시엔 국내 사업자도 없었고 위성 DAB라는 사업 자체를 상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완 언론노조 DTV특별팀장은 “몰랐다고 하면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알았다면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최근 공개된 공문들에 따르면 여기저기서 ‘디지털음성방송용 주파수’의 사용범위와 원칙에 대한 언급이 나와 도저히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파자원이용자문위원회 산하 주파수장기이용계획분과위원회가 1999년 10월29일 정통부에 제출한 ‘21세기 전파자원이용계획에 대한 제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535∼2635MHz대역은 디지털음성방송(1차업무)용 주파수를 CATV방송(2차업무)용으로 우선 할당하였으나 향후 서비스 추이를 재검토해 IMT-2000 등의 주파수 확장 요구시 이동통신용으로 재분배함“이라고 적시돼있다.

이에 대해 박병완 팀장은 “정통부의 주장대로 당시 사업자도 없고 위성DAB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해당 주파수 대역을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제공, 특혜를 주려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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