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마약범이라며 제공한 자료화면을 방송사가 확인도 않고 그대로 보도해 당사자가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과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나이지리아인인 남디 로버트 오빈나씨는 마약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1심과 지난해 7월 열린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지난 3월6일 오빈나씨가 나이지리아 마약공급책이라며 방송3사에 자료화면을 제공, 방송3사가 이를 보도했다.

이 중 KBS는 모자이크처리를 했으나 MBC와 SBS는 얼굴 정면을 내보내고, 단정적으로 마약범이라고 보도했다. 오빈나씨는 무죄판결을 받은지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고 진범이라며 그대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25일 검찰과 MBC, SBS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빈나씨측 권성희 변호사는 “적어도 지난해 7월 무죄판결이 난 만큼 최소한 당사자가 구속된 상태인지 변호사에게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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