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방송계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 우려가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그 시기는 위성체 발사시점을 고려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오는 10월 이전에 위성DMB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작업을 추진중이다. DMB용 위성은 10월께 발사할 예정이다.

방송법상 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진출하면 소유지분을 33%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SK텔레콤은 새로 구성할 컨소시엄에 지분 33%의 대주주로 참여할 전망이다.

SK텔레콤 PSBM(개인휴대유선방송) 사업전략팀 관계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며 나머지 67%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언론사 등 법인 외에도 개인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방침”이라며 “자본금 규모는 3000억원 안팎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DMB 사업은 개인 휴대단말기(최대 7인치짜리)에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SK텔레콤측은 수익모델로 개인당 월 수신료 1만2000∼1만5000원과 10% 정도의 방송광고시간을 배정 받아 운영하며 콘텐츠는 PP사나 지상파재전송 등 아웃소싱을 받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채널은 영상 10개, 라디오 2∼3개 정도가 가능하다.

현재 이 사업은 일본 MBC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SK텔레콤측은 총 투자비 6000억∼7000억원 중 33%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정권자인 방송위원회는 SK텔레콤의 의도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행정3부 관계자는 “전체 방송의 틀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해치는 부분은 없는지, 산업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측면은 없는지, 통신재벌의 방송시장 진입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선정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박병완 DTV특별팀 간사는 “현행 방송법상 위성서비스의 경우 채널을 40개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SK텔레콤은 10여 개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인데 최근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방송위는 재벌 특혜 의혹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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