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출입기자들이 ‘초상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들어 검찰은 초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초상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해오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최근부터 검찰청사 내의 사진촬영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소환 당시부터 이 방침을 적용했다. 이날 박 의원이 사진 촬영을 우려해 출두시간인 10시보다 한시간 앞서 출두했다가 사진기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다시 10시에 출두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 2일부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우려되니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청사내 사진촬영을 금합니다’라는 문구가 실린 입간판을 서울지검 청사 출입구에 세워두기도 했다.

앞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 초상권 침해로 검찰을 고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초상권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측 주장은 △소환대상자들이 사진촬영을 전제로 한 출두를 거부하고 있고 △해외 어느나라도 우리처럼 사진촬영을 무분별하게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한 검찰출입기자는 “검찰은 ‘일부 국회의원이나 장관급 공무원들이 사진기자만 없으면 출두하겠다고 말하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요구를 최근에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자들은 원칙에는 찬성하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 중앙일간지 검찰 출입기자는 “원칙대로 하자면 기소 전까지는 수사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 ‘알권리’를 내세워 계속 수사내용을 발표하는 등 검찰이 그동안 과잉취재와 초상권 침해를 부추겨왔다”고 말했다. 다른 출입기자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관료급 공무원이 사진찍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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