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들은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각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시각으로 보도했다.

조선·동아·한국일보 등 끝까지 과징금을 내지않은 언론사들은 과징금 재부과가 어렵다는 감사원 의견을 강조한 반면,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취소배경을 밝혀내지 못한 부실감사’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22일자 <“언론사 과징금 재부과 어려워”> 기사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미납 언론사에 과징금 면제 청원서 제출을 유도했을 뿐 언론사가 먼저 청원서 제출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며 “감사원은 과징금 취소처분 과정에서 언론사의 사위행위가 없었기에 과징금 재부과는 어렵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또 “과징금을 재부과할 경우 언론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입행정’으로 행정법 논리에 안맞고 전례도 없는 일이며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린 공정위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고려했지만 위원회 결정사항을 개인(이남기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는 감사원의 의견도 덧붙였다.

동아·한국·국민일보는 관련기사 자체를 작게 처리하면서 ‘국가 기관의 공신력을 고려할 때 결정번복은 불가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 감사원 “결정번복은 곤란”>(동아) <“언론사 과징금 재부과 불가”>(한국) <“언론사 과징금 직권취소 부당하지만 재취소 불가”>(국민)를 제목으로 뽑고 모두 1단 크기로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는 <“언론사 과징금 취소는 부당”>에서 과징금 취소과정을 이남기 전위원장이 주도한 점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징금 취소 박지원실장 지시”> 해설기사에서는 이 전위원장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취소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약점을 잡혀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향신문도 <“언론사 과징금 취소는 잘못”>에서 “이번 감사는 이 전위원장이 취소조치를 추진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데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아 ‘부실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회사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를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중앙일간지 공정위 출입기자는 “이남기 전위원장이 왜 무리하게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결정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는 여전히 회사입장에 따라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 국민에게 편향적으로 전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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