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제작사측도 비율만 강제하고 있는 현 외주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외주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독립제작사협회 심재주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외주비율이 35%까지 올랐는데.
“방송사 자회사와 특수관계사가 제작한 비율 7%와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주사 이름만 빌린 것 3∼4%를 빼고 나면, 실제 순수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비율은 24∼2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35%는 단지 방송위가 고시한 비율일 뿐 실효성이 없다. 지싱파 방송사들은 멀티미디어 인터넷 방송까지도 자신들 빼고는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외주비율 상승의 효과가 없다는 얘긴가.
“형식적인 외주 비율은 35%이지만 실제 외주사에 건네지는 제작비는 방송사 총 제작비의 10%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방송사가 보유한 시설 사용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방송사들은 외주사로부터 헐값에 프로그램을 들여오는 셈이다. 법이 정한대로 외주비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제작비 현실화를 위한 ‘제작비 쿼터제’ 논의도 공론화해야 한다. 외주제작은 아직도 원시상태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 외주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예를 들어 1급 탤런트를 보유한 연예기획사가 연기자만 제공하고 제작은 방송사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했다고 치자. 이런 경우 사실상 외주제작으로 볼 수 없는데도 ‘외주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다”

- 프로그램 선정 시 협찬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송사는 외주사가 협찬을 얻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발주한다. 본인들이 협찬을 붙이는 경우에도 유치한 협찬금 중 일부만 제작비에 지원해주고 대부분 방송사측에서 가져가기도 한다”

- 이밖에 불이익이 있다면.
“저작권 문제다. 창작물은 만든 자가 소유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CD DVD의 저작권은 물론 앞으로 생길 매체에 방영할 권한까지 방송사가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대안이 있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법으로 정해놓은 외주비율을 최대 40%까지 올려야 한다. 이외에 최근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성전문회사(외주전문채널)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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