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시계약직 사원의 계약해지를 둘러싼 노사대립 사태가 회사측이 노조 요구안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전국언론노조 MBC계약직지부(위원장 이상엽)는 지난달 30일 회사측과의 막판 협상에서 한시계약직 28명 중 11명의 재계약을 요구한 애초 입장에서 물러나 회사측이 제시한 9명 재계약이라는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노사는 합의문에서 △계약조건은 퇴사 뒤 재입사 △대상은 9명 △기간은 2년 6개월(한시) △재계약 이외의 조합원은 사측에 위임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인원을 타직종으로 전환 배치키로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지부(위원장 최승호)는 이날 회사측에 비정규직 채용제한을 위한 노사공동대책위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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