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서 출입기자들이 ´포괄적 엠바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일보가 지난 달 20일 <또 설친 ´청와대 사칭´ 치안감 승진로비>라는 기사를 게재하자 마포서 출입기자단은 중앙일보 우상균 기자에게 ´출입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기사 풀 안하기, 회식자리 연락 안하기 등의 세부징계도 내렸다.

중앙일보 기자의 징계를 불러온 마포서 출입기자들의 ´포괄적 엠바고´는 지난 5월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평소 기자들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지난 5월 장영자 씨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화일보 방승배 기자를 연행하려 했다.

이에 기자들이 공식사과를 하기 전까지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나오는 기사는 출고하지 않겠다고 결의, 이때부터 마포서 출입기자들의 ´포괄적 엠바고´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엠바고 대상 중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는 제외됐다.

"취재원이 굳이 원하지도 않는 데다 기사가치도 별로 없는 곳의 기사를 써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마저 들었다"는 게 마포서 출입기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중앙일보가 보도한 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가 ´청와대에 줄이 닿는 인사´의 실체가 전혀 없는 단순 사기사건"이라는 판단에 엠바고를 유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중앙일보측은 "말도 안되는 지나친 처사"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언론계의 대체적인 반응은 중앙일보에 기울여져 있다. 아무리 취재원과 사이가 좋질 않아도 무조건 기사를 안 쓴다는 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것.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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