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풍 수사에서 대언론 브리핑을 맡았던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세풍자금을 받은 언론인에 대해 “1999년 수사 때 이미 조사했지만 의혹사건으로 남았으며 이번 수사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관련자들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언론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나.
“99년에 일부 결과가 이미 나왔다. 언론인 부분은 의혹사안의 하나로 수사기록에 남아있었다. 이석희씨와의 관련 여부를 따지면서 계좌추적을 통해 배서된 부분도 99년 수사 당시에 드러난 내용이다.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하지 못했다.”

- 99년 수사 당시 언론인 연루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도 (언론인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의혹사안의 하나로 남겨뒀던 것뿐이다.”

- 언론인 명단이 있다고 밝힌 이유는.
“일부 언론이 의혹제기를 한 바 있고, 당시 기록에도 의혹사항으로 남아있어 발표했다. 그러나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하지는 않았다.”

- 14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데 대해 브리핑에서 “부질없는 짓이다. 쳐다도 보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참여연대 고발건을 아예 쳐다 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세풍 관련 건은 두 번씩이나 설명했고, 이미 다 끝난 사안인데 다시 볼 필요가 있냐는 뜻으로 한 얘기다. 수사가 이미 종결됐는데 고발하면 뭐하냐는 것이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면 몰라도 이미 우리 결론은 나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사건을 배당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 참여연대 등과 일부 법조계에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재판에 붙여지면 시효진행이 정지되지만 끝나면 계속된다. 공범의 경우 재판에 붙여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진행된다.”

- 수사의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검찰로서 공소권이 없는 부분은 의지의 유무를 떠나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소할 수 없는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언론윤리 확보를 위해 밝힐 방법은 없나.
“개인적으로는 정치권과 언론인의 관계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관계를 떠나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야 하며, 언론계 내부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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