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수사결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한나라당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언론인이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세풍)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서우정)는 8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이석희씨가 관리 하던 차명계좌에 출금된 수표가 일부 기자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기자들의 이같은 금품수수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만 최대 공소시효인 지난 2002년 12월17일이 지나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은 언론인은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 신문·통신 3~4개사와 KBS, YTN 등 방송 3~4개사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뿐 아니라 현직 국장급 이상 등 언론사 고위간부도 포함돼 있다”며 “받은 돈의 규모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돈의 액수는 순수하게 본인의 계좌로 들어간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 관련자 조사를 했을 경우 금품수수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언론인 중에는 경기고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당시 정치부 기자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우호적인 기사청탁을 대가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지난 99년 7월 본지가 제기했던 동아일보 간부 등의 금품수수 의혹이 4년 만에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택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라며 공소시효 만료와는 별개로 명단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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