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문사 지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다경품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품제공이 본사의 무리한 판촉강요와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는 데도 본사 조사가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전거 대리점 자영업자들의 진정에 따라 지난 4~7일 수도권 지역 신문사 지국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경품 제공 실태와 공정거래법상 ‘타사업자 방해’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조사는 자전거경품을 주도했던 조중동 지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사 정보가 미리 누설돼 공정위가 경품제공 현장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자전거 대리점들의 장부 공개를 꺼려 이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수집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주 공정위 경쟁촉진국장은 “자전거 대리점의 영업권에 속한 신문 지국만 해도 수천여 개에 달해 일시에 조사하기가 불가능한데다 신고를 받아도 즉시 출동하지 않는 한 현장 포착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국장은 “지국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본사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 ‘언론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 긴장했던 조중동 등 주요 신문사들은 공정위의 소극적인 조사태도가 알려지면서 “본사 조사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하는 분위기다.

중앙일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색하고 본사까지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문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문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도 “본사를 조사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도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 의지를 평가절하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전후해 신문업계와 정치권을 상대로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고 통상적인 당정간 의견 교환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측에서 다섯 명 미만의 인원과 현행 기구로는 무차별적인 경품제공을 단속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면서 “이런 호소는 몇 년간 법개정이나 제도 보완을 방치한 공정위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 거대 신문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만간 신문공정경쟁위원장을 만난 뒤 조중동 3사 대표나 책임자를 만나 자율규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자전거경품 조사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측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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