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로 법인에 부과된 벌금 5억원을 경감해 달라는 탄원서 서명작업을 진행하려다 노조가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한 탄원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작업을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민일보는 그동안 회계투명성 강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성실하게 회사 운영을 해온 만큼 지난해 세무조사 후 부과된 벌금을 경감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키로 하고 지난 13일 사원들에게 탄원서 서명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위원장 박정태)는 이날 ‘절대불갗라는 입장을 밝히고 전 조합원에게 서명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법인 판결과 조희준 전 회장 판결이 오는 24일 함께 이뤄지는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탄원이라 해도 충분히 조 전 회장에 대한 탄원에도 이용될 수 있다”며 “이런 사안을 사전에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는 서명작업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중단했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탄원서는 국민일보 법인만을 위한 것으로 조 전 회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의로 추진한 일임에도 일부에서 조 전 회장과 결부짓는 등 오해가 빚어져 결국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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