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대선후보 지지 인터넷사이트들이 사조직에 해당한다며 폐쇄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당 사이트 관계자들과 네티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의 폐쇄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이들은 노사모 등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모임은 기존 정치적 사조직들과 다른 차원의 시민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금권·관권·타락선거 풍토를 개혁하는 정치혁명으로 이어진다”며 “시대착오적인 폐쇄명령을 취소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같은날 대선미디어연대와 민언련 등도 각각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폐쇄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이는 “자발적인 정치참여로 시민민주주의를 이루려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언련도 “흐름에 역행한다면 유권자들은 선관위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터넷이 여는 정치혁명에 동참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선미디어연대와 민언련이 지난 25일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민 대선미디어연대 운영위원장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9조 2항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면서 “선관위가 불공정보도를 일삼는 메이저 언론사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채 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인터넷 사이트를 제재하는 것은 직무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는 “후보와 정기적 접촉이 없고 자금지원 한푼 없이 자발적이 회비로 운영되는 노사모 등 사이트들은 사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규제하면 되는데 활동 자체를 금지키로 한 것은 헌법상의 참정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거스르는 일”이라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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