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자사 소속 연예인의 홍보를 부탁하면서 연예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노상균)는 대룡엔터테인먼트 장용대 대표를 스포츠지 기자 10여명에게 홍보기사를 내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

장대표가 스포츠지 기자들에게 준 금품내역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대단히 광범위해 ‘치부책’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장대표는 ㄱ스포츠지 A기자에게 지난 99년 5월 하모씨 홍보기사를 부탁하며 30만원을, 같은 이유로 2000년 5월과 7월에 B기자와 C기자에게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을 제공했다.

또 장대표는 같은 명목으로 ㄴ스포츠지 D기자에게 99년 9월 30만원을, E기자에게 9월 50만원을, F기자(현재 해당사에서 퇴직)에게 2000년 3월과 4월 각각 30만원씩을, G기자에게 4월과 5월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을, 6월에는 기사에 대한 사례비로 10만원을 제공했다.

장씨는 ㄷ스포츠지 H기자(현재 퇴직)에게 지난 99년 11월 하모씨가 출연한 영화 홍보기사를 부탁하며 30만원을, I기자에게 2000년 10월 30만원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장대표는 ㄱ스포츠지 J기자에게 하모씨의 대종상 수상을 청탁하며 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으나 당사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추가조사중이다.

장대표는 스포츠지 기자들 외에도 대종상 심사위원 2명에게 지난 2000년 3월 수상 청탁과 함께 각각 200만과 60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155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입기자는 이와 관련해 “장씨는 98년께부터 소속 연예인을 데리고 언론사를 찾아다닌 뒤 홍보기사 청탁 외에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민원도 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장대표를 기소하면서 앞서 지난 8일 구속시켰을 때보다 혐의내용을 줄인 데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검찰 출입기자는 “당초 구속영장에서는 장대표가 98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언론인 수십명을 상대로 출연로비와 기사청탁을 하면서 모두 2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번 공소장에는 언론인 중 스포츠지 기자와 대종상 심사위원들에 대한 금품 공여내역만 들어있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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