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구속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는 한편 수사의 방향이 연예인들의 ‘성상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규헌)는 지난 16일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소속 연예인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MBC 이성호 전 PD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세원프로덕션 하모씨로부터 “영화 ‘조폭마누라’를 잘 다뤄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연예기획사로부터 모두 70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검찰은 2차 소환통보한 PD와 기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검거하는 한편, 구속기준에 해당하면 예외없이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예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연예인들의 ‘성상납’ 부분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검찰 출입기자는 “PR비 수사가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성상납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는 등 성상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고조돼 검찰도 수사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연루자가 있다 해도 입증이 쉽지 않아 PR비 수사와 병행해 나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PR비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야 수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실제로 극소수의 일부 PD가 연예기획사 소속 여자 연예인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어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일부 PD가 소환되면 성상납에 대한 수사도 좀더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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