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규헌)가 전 스포츠지 간부와 연예기획사 대표를 잇따라 구속하는 등 ‘PR비’와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스포츠지, 방송사 간부 등에게 소속연예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나 방송출연을 부탁하는 대가로 1억367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에이스타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남수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99년 3월 말부터 2001년 12월까지 윤태섭 전 스포츠조선 부국장에게 ‘소속 연예인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470만원을, 지난 2001년 이성호 전 MBC PD에게 ‘소속 연예인들을 방송에 자주 출연하게 해주고 홍보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백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 초까지 MBC 은모 부장에게 ‘연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소속 가수를 출연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8회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지난 98년 10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이기종 전 스포츠서울 제작본부장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백씨 외에도 S사 대표 권모씨로부터 98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소속 가수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주는 대가로 1100만원을 받는 등 2개 기획사 대표로부터 현금과 골프세트 등 모두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기종 전 스포츠서울 제작본부장을 14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일부 기획사들이 방송사 PD 등에게 소속 연예인들을 성상납 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지를 검토중이다. 한 법조 출입기자는 “검찰 관계자가 ‘연예인들의 성상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첩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고 법률검토 문제도 남아있어 구체적인 단서가 없으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사안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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