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규헌)는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들이 방송에 출연시켜주거나 기사를 써주고 연예기획사로부터 PR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금명간 이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다.

현재 연예기획사로부터 PR비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언론인은 방송사 PD 6∼7명, 스포츠지 기자 2∼3명 등 모두 10명 안팎. 한 검찰 출입기자는 “검찰은 이들이 수수한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2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중 집중적인 수사대상자는 후자들로 3∼5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혐의 입증이 잘 되지 않거나 액수가 소액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일 긴급체포한 인기여가수 C씨와 매니저 B씨가 일부 공중파방송사 간부급 PD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한 검찰 출입기자는 “검찰은 기획사들이 가수로부터 돈을 받아 PD에게 PR비를 건네거나 회사 비자금을 조성해 PR비를 제공하는가 하면, 회사 비자금으로 PR비를 지출한 뒤 나중에 가수들로부터 돌려받는 식의 유형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검찰 출입기자는 “95년도 에 연예계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도 당시에 소문은 많았지만 입증이 잘 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기자나 PD에 대한 큰 혐의가 드러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단정짓기에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중음악개혁포럼 탁현민 간사는 “가수들이 ‘이번 수사를 계기로 대중음악 전반을 개혁해보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자발적인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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