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영화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처리까지 받은 기자를 재임용해 파문을 몰고 왔던 스포츠조선이 인사를 철회하고 인사책임자를 징계하라는 노조와 사원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 언론사상 초유의 ‘기자윤리’를 지키기 위해 벌어졌던 제작거부 사태가 일단락됐다(본지 351호 1면 참조).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위원장 이영식)는 지난 18일부터 △비리기자 인사 철회 △회사 최고책임자의 공개해명 및 공식사과 △인사책임자 처벌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와 항의농성에 들어갔으나 회사측이 지난 21일 해당기자와 인사권자였던 편집국장을 타국으로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제작거부와 농성을 해제했다. ▶ 관련기사 4면

스포츠조선은 이날 오전 이번 사태를 몰고온 인사대상자였던 사건특집부 박모 부장, 강모 차장과 사실상 인사권자였던 신상돈 편집국장을 신설한 문화사업국의 부장, 차장, 국장으로 각각 배치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스포츠조선 노사는 22일 △노사 동수 윤리위원회 구성 △1개월 내 윤리위 운영세칙 완성 △비리로 윤리위 회부되면 반드시 징계 △직무관련 비리로 검찰 기소되면 정직 또는 해고키로 했다.

노사는 또 이번에 한해 기자들이 투표로 2명의 후보를 선출해 이 중에 회사가 한 명을 편집국장으로 임명하는 ‘편집국장 민선제’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인사, 각종 사내문제와 관련해 노사간담회를 매달 한차례씩 정례화해 노조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문화사업국으로 전보된 해당자들이 편집국으로 복귀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형사를 포함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편집국장 선거를 치른 스포츠조선은 이날 다득표로 선출된 2명 중에서 조석남 연예부장을 편집국장으로 임명키로 결정했다.

이영식 위원장은 “회사측이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까지 받았던 기자를 재임용하려 했던 건 취재원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를 묵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앞으로도 기자들이 이같은 일을 저질러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윤리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본다”며 “또 이같은 일이 언제든 되풀이될 가능성을 남겨놓은 인사권자의 일방적인 인사관행을 노사간담회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스포츠조선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 입장도 있었지만 결국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를 기회로 윤리문제를 보다 투명하게 해 건강한 조직으로 재평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

- 스포츠조선 비위기자 재임용 철회
- 기자비리 악순환 고리 끊나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