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국세청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로 부과한 법인세 추납액 중 무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신문사의 경우 많게는 300억원 가까이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심판원은 대한매일신보와 한겨레신문이 무가지에 대해 ‘자사를 알리기 위한 광고선전비로 인정해야 한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와 관련, 지난달 28일 이를 받아들여 무가지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는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심판원 제1조사관실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한 내역에 따라 당초 무가지의 20% 이상을 접대비로 봤으나 실제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본 결과 무가지는 ‘배달과정의 파손분’ ‘기관 등에 기증하는 부분’ ‘판촉에 사용되는 부분’ 등으로 신문사들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매과정상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무가지에 대한 과세액 전액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징금 부과는 규정대로 추진했으나 법해석상의 차이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국세심판원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대한매일과 한겨레는 각각 7억원과 2억원 가량의 무가지 과세액을 전액 감면받게 됐고, 아직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신문사들도 부과된 무가지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탕감받게 됐다.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무가지 부분을 탕감하겠다는 전화통보를 받았다. 국세심판원은 이미 언론사들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문을 내려보내 조만간 신문사들에게도 관할세무서로부터 공식적인 서면통보가 있을 전망이다. 큰 신문사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줄어들 법인세 추납액은 적게는 100억원대에서 많게는 3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가지 부분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뒤 언론사에 부과한 추납액 중 신문사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으로 이같은 결정은 언론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몰고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이번 결정이 무가지 배포 제한과 관련해 아무런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데다 사실상 과거의 관행을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문시장에서 무가지가 오히려 남발돼 무질서를 촉발시키고 일부 신문의 시장독과점을 가속화 하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며 “국세심판원의 결정과는 별도로 무가지 배포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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