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로부터 경매광고를 게재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 기소된 법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지난 4일 신문사로부터 경매광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주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468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지법 경매9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경매부동산 입찰매각공고 업무와 관련,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신문사에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15차례에 걸쳐 모두 468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지난 3일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원주사 송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모씨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지난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경매10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한국경제신문 광고대행업자로부터 “입찰매각광고의 양이 많아지도록 공고사건을 많이 배정해주고 추납금 등 공고료 수령시 편의와 함께 공고방식이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묵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23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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