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취재와 보도도 많아짐에 따라 기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도 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이 신문사로 찾아와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에 응했지만 이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고 이들이 소속돼 있는 연예기획사들이 대형화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으면 취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A스포츠지 연예부 기자의 말은 취재환경이 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특종 경쟁에 더해 하루에 세 차례씩 판갈이를 하는 등 업무량이 적지 않다는 것도 기자들의 고충이다. B스포츠지 연예부 기자는 “초판 마감이 끝난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특히 지난해 말 황수정 마약복용 사건부터 최근 이승연 뺑소니 연루 사건까지 늘 특종을 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어려움과 함께 다른 부서와는 달리 연예부 기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소송문제. 특히 연예기사가 연예인들의 신변잡기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많아짐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위험도 늘어났다. 실제로 스포츠지들은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연예매니지먼트사들로부터 소송 압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어났다.

최근 이승연씨 뺑소니 연루 사건과 관련, 스포츠지들이 이 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자 이승연씨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법적인 책임도 묻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공문을 해당 신문사로 보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연예인 마약복용과 관련, 한 스포츠지는 지난달 중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자 이 연예인으로부터 ‘소송하겠다’는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해당 신문사 연예부 기자는 “실제로 명단도 확인하고, 어차피 누구인지 대다수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해 보도했던 것”이라며 “소송한다는 것 외에도 기자회견 할 때 알리지도 않고 참석하지도 못하게 막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스포츠지와 방송사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단골메뉴였던 황수정씨 마약파문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황씨 부모가 이들 언론사에 몇차례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C스포츠지 연예부 기자는 “90년대 중반 이후 연예매니지먼트사들이 늘어나면서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기사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일이 많아졌다”며 “이 때문에 연예인들의 남녀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는 스포츠지로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기자는 “해당 연예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를 쓴다는 게 알려지면 기사 쓰기 전부터 엄포에 가까운 소송 압력을 받는다”며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엄포라고 보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더라도 특종 경쟁 때문에 기사를 안 쓸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고민거리이다. 그럼에도 회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지는 않기 때문에 기자들이 스스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D스포츠지 방송담당 기자는 “민감한 기사를 쓸 땐 스스로 아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사보험제 등으로 기자들의 소송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있는 곳은 스포츠조선 한 곳 뿐이다. 대부분의 스포츠지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소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게 기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한 보도가 많아진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A스포츠지 영화담당 기자는 “실제로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결과적으로 기사의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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