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추징금 최종 납부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국세청이 지난해 부과 받은 추징금에 대한 언론사들의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법정시한을 넘겨가면서까지 해당사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분분의 언론사들은 지난해 8∼9월 서울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대해 “부과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서울국세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를 늦어도 11∼12월까지는 이미 통보해줬어야 하지만 아직 전달하지 않고 있다. 세무당국은 기각·경정·취소 등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당사자측에 전달하도록 돼있다.

한 중앙일간지 자금담당자는 “추징액 납부를 위해 차입 등으로 이미 자금은 마련했지만 추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알려줘야 다음 단계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의 답변이 3∼4개월 가량 늦어지자 언론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추징금 부과규모가 어느 정도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국세청측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조사가 일시에 전 언론사에 대해 실시됐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언론사들의 불복신청도 일시에 이뤄진데다 불복내용도 세부항목까지 포함해 상당히 많아 현재 인력으로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만도 제 시간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추징금 부과는 조사과에서 했지만 불복사항에 대한 판단은 법무과에서 맡고 있어 중립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늦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법정시한과 관련, 이 관계자는 “심의통보의 지연이 늦어지는 합당한 이유를 해당 언론사 세무대리인에게 이미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 두 차례 징수유예를 신청한 각 언론사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별도로 오는 30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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