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회사 대표나 직장상사들의 막말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30일까지 약 4개월간 신원을 확인한 이메일 제보 중 ‘막말’이나 ‘모욕’ 등 갑질 40가지를 추렸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직장인이 상사 막말에 괴로워하는데 오는 7월 시행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괴롭힌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꽤 등장했다.

한 제보자는 상사가 모든 직원 보는 앞에서 “개돼지XXX, 어디서 너같은 XX이 여기 들어왔니, 경리하는 X이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고 지랄이야, 버러지만도 못한 X” 등의 폭언을 두 달 간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들을 때마다 온 몸이 굳어지고 떨렸다”며 “심지어는 밀치고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 옷을 붙잡고 밀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너 같은 X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등의 말을 들은 제보자도 있었고, 단기 알바를 하다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돈 벌고 싶으면 다리 벌리고 다녀라” 등의 말을 들은 이도 있었다.

▲ 사진=gettyimagesBank
▲ 사진=gettyimagesBank

또 다른 이는 회사에서 담당자가 검정색하의에 블라우스를 입으면 된다고 해서 검정바지에 흰블라우스를 입고 출근했다. 그런데 상사가 자신을 보더니 아래위로 훑더니 “니는 집에 옷이 없냐”, “바지 이거 입고 무대 올라 갈거냐”, “블라우스가 이게 뭐냐” 등의 말을 비아냥거리며 했다고 전했다. 여성 노동자에게 커피심부름을 지시하거나 냉장고 청소를 지시하며 “그런 걸 해봐야 시집간다” 등의 발언을 한 상사의 발언도 소개했다.

부하직원을 장애인에 빗대며 비하하거나, 학벌·연봉 등으로 폄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사가 계속 인격모독발언을 해 사장과 대화를 요청한 한 노동자에게 사장은 “썅 소리 좀 하면 어때, 당신 여기 그만두면 햄버거집 밖에 더 가겠냐”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었다. 상사가 “너 나중에 직장 다닐 때도 이럴 거야? 니가 아니어도 알바 할 애들은 많아” 등의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새벽 2시에 부하직원을 불러 훈계하거나 장애인이 옆에 있는데도 모두가 들리게 “야 너 정신지체냐” 등의 말을 한 상사도 있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와이프가 장애가 있지 않느냐? 회사 규정에 심신미약자는 입사가 안 되는데 해주지 않았냐”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사는 “어디서 6급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 다른 상사는 “실험하면서 조는 게 말이 되냐 고졸이랑 다를 바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업무를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방대를 졸업했기 때문” 등 학력 비하발언을 제보한 이도 있었다. 그 외에도 “그러니 나이 삼십 다 처먹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와 같이 나이를 언급한 막말, “니 연봉이 2000(만원) 후반대인데 니 경력에 말이 되냐”처럼 연봉을 언급한 막말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노사가 이 문제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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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통과돼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갑질119는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도입했고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2차 가해 처벌규정을 마련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노동재해) 인정범위를 넓혀 직장갑질을 줄일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대표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며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모욕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어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 쪽도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등을 꾸려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괴로워하는 이를 위해 상담원을 선임하는 조항,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절차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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