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공무직 처우 개선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도한 혜택’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참담하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노동조합(공무직노조)은 17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시험을 통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 노조의 간판을 걸고는 더욱 안 된다”고 우려했다.

공무직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직 전환을 확대해왔다.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공무직 차별금지와 권리보호를 담은 조례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 금지’ 등 조항에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무관리 없이 대우만 받는 건 공정치 않다”고 했다.

▲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공무직 권리보호 조례안에 “과도한 혜택 부여”라고 반발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노조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철위원회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공무직 권리보호 조례안에 “과도한 혜택 부여”라고 반발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노조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철위원회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에 공무직노조는 “애초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문제는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일에 비정규직과 외주용역을 쓰는 데서 생겼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사무직 공무원만으로 공공서비스는 제공될 수 없다. 공무직은 고되지만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현장노동자”라고 했다. 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자들은 환경정비·시설청소·시설경비 등 7개 분야에서 일한다.

그러면서 “단지 공무원시험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차별을 해소하면 업무 지시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왜곡된 조직문화를 이제라도 개선할 일”이라고 했다.

공무직노조는 서울시공무원노조에 “더 이상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그만 하고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비정규·무기계약·공무직 노동자 비난을 멈추고 동료 노동자로서 입장을 취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 “서울시공무원노조의 편견과 이기주의를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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