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32개 이주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이주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 300여명은 “129년째 세계 노동절, 100만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살아가지만 권리는 날로 후퇴한다”며 인종차별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열렸다.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주 토요일은 휴일 아닌 근무일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오는 5월1일 메이데이도 법정휴일이지만 이주노동자는 쉴 수 없는 날”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론 휴일을 보장받지만 실상 사업주 명령을 거부하지 못해 일한다. 체류권리가 모두 사업주에 달려 있다”고 했다.

 

▲ 32개 이주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이주공동행동’은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주노조 제공
▲ 32개 이주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이주공동행동’은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주노조 제공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 권리가 사업주에게 저당잡는 원흉으로 ‘고용허가제’를 꼽았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원천 배제해, 그 실질은 강제근로 제도”라고 했다.

우다야 위원장은 “고통스러워도 사업장을 그만두고 옮기지 못하는데, 최저임금에 묶인 임금마저 체불되고 깎여나간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은 사업주가 숙식비 명목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을 최대 20%까지 떼어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런 사업장에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도망이고, 그렇게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 입법부는 이주노동자 월급을 더 깎으려 호시탐탐 애쓴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이주노동자를에 한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다야 위원장은 “최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국무회의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여기 어김없이 이주노동자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 32개 이주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이주공동행동’은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주노조 제공
▲ 32개 이주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이주공동행동’은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주노조 제공

이들은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폭력적 단속추방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합리’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고 외치며 세종대로를 지나 청와대 앞 사랑채까지 2.5km 가량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하며 ‘최저임금 차등지급 시도 중단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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