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 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남편의 사건이 억울하다는 청원이었다. 이후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 여성은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피해를 본 날의 경과와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관련 기사: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 나선 이유는]

▲ 이 사건은 곰탕집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6개월 실형을 받은 한 남성의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청와대 청원글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확산됐다.
▲ 이 사건은 곰탕집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6개월 실형을 받은 한 남성의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청와대 청원글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확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장면들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남성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유죄 판단 이유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구를 보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이어서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성은 2017년 12월1일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해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여부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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