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회의실 등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부 보좌진을 국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민주당은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을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26일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가로막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26일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가로막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26일 오전 10시 경 소강상태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의안과 문에 스티로폼과 은박매트를 붙여놓았다. ⓒ미디어오늘
▲ 26일 오전 10시 경 소강상태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의안과 문에 스티로폼과 은박매트를 붙여놓았다. ⓒ미디어오늘
민주당이 밝힌 고발 이유는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및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국회법 제165조, 166조)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 방해 및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형법 제136조)한 혐의 등이다.

이은재 의원의 경우 위 두 혐의에 더해 “(25일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하여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제141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민주당 이춘석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 송기헌 법률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가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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