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구금된 아프리카 앙골라 국적 루렌도씨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다”며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정인 것은 맞다”고 밝혔으나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회부 결정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 지난 2월19일 연합뉴스 유튜브에 게재된 “인천공항 체류 54일째…앙골라인 가족 입국 허용해야” 영상 갈무리.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 지난 2월19일 연합뉴스 유튜브에 게재된 “인천공항 체류 54일째…앙골라인 가족 입국 허용해야” 영상 갈무리.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앞서 루렌도씨와 그의 가족 6인(아내 및 자녀 4인)은 지난해 12월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지금도 공항 밖을 자유롭게 나올 수 없다. 1월9일 한국 정부는 루렌도씨 가족의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내려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했고 여권도 빼앗았다.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의 강제송환을 거부하며 스스로 공항에 갇혔다.

 

 

인천공항 출입국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신청자가 주장하는 박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초점을 맞췄다. 박해 발생 이후 자국을 탈출해 목적지까지 와서 난민신청 경과과정을 보며 신청자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진정성이 있어야 대한민국 국경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히며 루렌도씨가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루렌도 측 변호인은 “출입국은 처분 당시 별다른 (처분) 근거가 없었다. 출입국은 재판부의 심사보고서 문서제출명령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한 뒤 “이 사건에 원고들의 목숨이 달렸다. 원고들은 강간·구금·고문을 견디지 못해 이곳에 왔다”고 주장했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루렌도씨 가족을 돕는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을 피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한 난민 가족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한 비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루렌도씨는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루렌도 가족의 인천공항 생활이 언제 끝날지, 현재로선 기약이 없다. 루렌도씨는 25일 공항에 찾아온 뉴시스 기자에게 “앙골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고개 숙여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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