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군사정부도 않던 선거법 날치기를 밀어붙인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고, 경향신문·한겨레는 폭력까지 동원해 시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전 지정) 날짜로 합의한 지난 25일 밤늦게까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반발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며 패스스트랙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채 의원 사무실과 국회사무처 의안과 앞 등을 점거하며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 개최를 막았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약 7년 만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다.

▲ 26일자 국민일보 기사.
▲ 26일자 국민일보 기사.

▲ 26일자 조선일보 사설
▲ 26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선거법 통과가 한국당에만 불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사설 “팩스 제출·病床 결재로 선거법 날치기, 군사 정부도 이러지 않았다”에서 “이 법들이 안건으로 지정되면 이르면 10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제도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축구 시합이 배구 시합으로 바뀐다고 할 정도로 큰 변화다. 선거제도 자체로 한국당 의석이 줄어드는 데다 친박 성향 신당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당에만 치명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과거에도 날치기 처리는 있었지만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도만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져 왔다”며 “그런데 스스로 ‘촛불 혁명’으로 태어났다는 정권이 군사정부도 않던 선거법 날치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특위위원 교체(사보임)를 결재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여야 협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던 국회의장이 병상 결재라는 편법까지 써가며 이런 무리수에 동참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26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기사
▲ 26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기사

조선일보 김경필 정치부 기자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유감”이란 칼럼에서 문희상 의장 비판을 더했다. 문 의장이 ‘의회주의자’가 맞는지 갸웃거리게 한다는 주장이다. 김 기자는 문 의장이 특위위원 교체를 결재한 것을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컸지만 문 의장은 ‘관례’를 앞세워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4당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결국 포장만 합의일 뿐, 정당성이 의심되는 합의안을 놓고 불법 소지가 큰 사보임까지 동원하는 건 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선거에 선수로 뛰는 정당(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제도라면 설사 훌륭한 제도라 해도 경기 룰로 삼아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일보 박재현 논설위원은 “공수처가 아닌 법조비리 수사처일뿐…”이란 칼럼에서 권력형 비리사건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기소를 하지 못하는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뢰해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거란 주장이다.

공수처가 친정부 인사들의 일자리가 될거라고도 주장했다. 박 논설위원은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초대 처장엔 친정부 법조인의 발탁이 뻔하다는 시각이 많다”며 “이 정부 최대의 지원세력인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에겐 또 하나의 좋은 직장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에게 책임을 묻는 신문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국당, 시민의 뜻에 맞게 정치 하고 있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안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한국당은 무수한 나날을 흘려보내다 입법 절차가 시작되자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법안 취지도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선거제 개혁하려는 근본적 이유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회권력을 배분하는 데 있다”며 “그동안 선거제 개혁의 대의에도 불구, 번번이 불발된 것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누려온 거대 정당의 반대 탓”이라고 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한국당이 이 ‘거대정당’에 해당한다.

이 신문은 “한국당이 보여준 막무가내식 반대는 보수의 품격과 거리가 멀고 지지층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여당 실정의 반사이익으로 얻은 지지율 반짝 상승에 취해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총선 승리와 수권정당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26일자 한겨레 만평
▲ 26일자 한겨레 만평

한겨레도 “점거·감금까지, 국회 거꾸로 돌린 한국당의 ‘폭력’”이란 사설에서 “2013년 8월 신설한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엔 회의방해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단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맞춰 민주적 표결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뜻”이라며 “진정 국회법을 어긴 건 한국당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12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이 패스트트랙 조항을 적용한 첫 법안이다.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반대했고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당론으로 정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2호 법안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당이 반발해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이번처럼 극한 충돌은 없었다”며 “이번에 한국당이 보여준 ‘폭력적 행태’는 그동안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린, 과거로 되돌아가는 퇴행이고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26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푸틴 ‘북·미 대화 지지…비핵화, 북 체제 보장해야’”
국민일보 “김 ‘미에 입장전달 희망’ 푸틴 ‘6자회담 재개해야’”
동아일보 “美 대북제재 흔드는 김정은-푸틴의 악수”
서울신문 “타협 없는 육탄전…7년 만의 ‘동물 국회’”
세계일보 “‘소주성’ 매달리다…‘퍼펙트 스톰’ 온다”
조선일보 “10년만의 경제 추락…이번엔 해외 탓입니까”
중앙일보 “경제위기도 아닌데 –0.3% 역성장 쇼크”
한겨레 “김정은·푸틴, 비핵화 조건으로 ‘북 체제 안전’ 꺼냈다”
한국일보 “양극화 해소 위한 노동시장 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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