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불법 촬영물 및 성매매 후기 공유,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등으로 논란이 된 기자들 익명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두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25일 논평을 내 “취재와 보도를 위해 입수한 자료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이들의 행위가 기자 윤리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앞서 분명히 할 게 있다”고 밝혔다.

▲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 자료 사진. 디자인=이우림 기자.
▲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 자료 사진. 디자인=이우림 기자.

민언련은 “여성을 동료 시민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이들에게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감시할 책무가 있는 기자직을 맡길 수 없다”며 “이들이 계속 기자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기자로서 사명감을 잊지 않고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엄청난 무례고 언론인과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 저하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언련은 “더 큰 문제는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지닌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취재와 보도를 통해 사회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할 때 그릇된 인식이 그대로 기사에 투영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 불법촬영 사건 기사가 뜨면 공유요청이 달렸다. 사진=DSO 제공
▲ 불법촬영 사건 기사가 뜨면 공유요청이 달렸다. 사진=DSO 제공

민언련은 또 이와 별개로 엄정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촬영물을 흥밋거리로 소비하기 위해 공유를 요청했다. 명백한 불법인 만큼 수사 당국은 적극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썼다.

민언련은 “미디어 전문지를 제외한 다수 언론은 언론사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를 외면하고 관련 보도를 회피하기 일쑤다.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엄히 비판할 줄 모르는 언론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짚고 개선을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끝으로 “언론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인권보도준칙,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 갖가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언론인 개개인에 체화될 수 없고, 이번과 같은 참담한 사례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지난 22일에는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됐다. 청원글에는 현재 2만1791명(25일 오전 기준)이 서명에 참가했다. 청원자는 “일부 타락한 기자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만 조성되고 2차 피해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며 “이미 기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영원히 언론계에서 퇴출하는 게 마땅하니 해당 단톡방을 수사하고 단호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문제의 기자들 카톡방은 지난 15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운동 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가 관련 증거를 트위터에 올리며 최초 알려졌고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커졌다. 기자들은 카톡방에서 ‘버닝썬 유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다수 공유했고 연예인·일반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이 보도되면 포르노사이트 등 관련 링크를 활발히 공유했다.

이 방에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 가구회사 한샘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도 이뤄졌다. 이들 사생활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품평했고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한 성희롱도 저질렀다. 나아가 카톡방에선 서로 성매매 업소를 추천받거나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는 여성의 사진을 매일 공유하다시피 했다.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여 간 카톡 기록이 확인됐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도 지난 24일 “기자 카톡방 엄정 수사 촉구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민실위는 25일 미디어오늘에 “연대 등에서 요청이 들어오는지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청원 넣은 분이 광역수사대에 수사 의뢰했고, 저희도 광수대에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 촉구를 위한) 후속 진행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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