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보임을 추진해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저지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집단 행동을 벌였다.

가까스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인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사개특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 

결국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의 상임위 소속을 옮기는 사보임을 시사하자, 한국당은 결정권을 쥔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맞섰다.

▲ 24일 자유한국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반발했다. 사진=미디어오늘.
▲ 24일 자유한국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반발했다. 사진=미디어오늘.

한국당 의원들은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장실 점거 때 “생각이 다르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헌법 위반에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총회에서 “국회법 48조를 찾아보면 의원이 원하는 부득이한 경우 (위원직을 사보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도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당은 2017년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이 사실상 바른정당 활동을 하자 국토교통위원직 사보임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당시 김현아 의원은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냐”며 반발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아 의원은 24일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2017년 저 역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지만 정세균 전 의장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보임 요청이 거절됐다”며 “정 의장의 현명한 선례를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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