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가 직원 폭언 등 갑질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외교부 대변인실 담당서기관은 24일 김 대사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맞다며 외교부가 지난달 18일~22일 베트남 공관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기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서 절차가 진행중이며 공정한 심의 진행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과 관련해 이 서기관은 “외교부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간 것으로 안다. 보도된 상세 내용 문의는 외교부 입장에서 알고 있지도 않고, 확인드릴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김 대사에 관해 중징계의견을 인사혁신처로 올렸다는 보도를 두고 이 서기관은 “자체감사한 결과를 올려 중앙징계위에서 절차가 진행중이고,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중징계 의견을 냈는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투서에 의해 이 같은 감사가 실시됐다는 보도내용을 두고 이 서기관은 정기적 재외공관 감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 특정 투서에 의해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연히 투서가 있거나 하면 해당 내용 참고해서 관련 직원의 의견을 듣는 조사는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서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정책제안 갑질 제보 등 투서나 의견을 제시할 창구는 어느 기관에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이달 둘째주에 외교부가 김 대사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24일자 12면 머리기사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위 회부’에서 김도현 베트남주재 한국대사 혐의를 두고 “외교부가 파악한 김 대사의 ‘부적절한’ 편의 수수 등은 금액으로 따지면 7천달러가 넘는다”며 “외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대사는 지난해 10월 말 초청된 베트남 냐짱(나트랑)의 골프장 개장 행사에 배우자와 자녀 셋을 동반했고, 주최 쪽으로부터 가족 모두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고 이곳에서 2박3일간 머물렀다. 한겨레는 “외교부 감사관실에서는 김 대사가 주최 쪽에 가족의 비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한-베트남친선협회 간부이자 ㅌ그룹 회장인 지인이 관사에 설치했던 골프연습 그물망도 편의수수에 포함돼 외교부 쪽에서는 500~700달러 상당의 실내연습장을 제공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에 김도현 대사는 한겨레에 “골프장 행사의 경우 주최 측에서 꼭 모시고 싶다며 가족까지 초청 가능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응한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김 대사가 ‘골프시설’도 150달러에 해당하는 것을 “700달러짜리 실내연습장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며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인정하지만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민혁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만물상 투서로 뜨고 투서로 지나’에서 김 대사와 관련한 투서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그는 외교부 북미국 직원들 회식 자리에서 나온 사담(私談)을 정리해 몰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냈다”며 “회식 때 ‘대통령과 386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한·미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얘기한 내용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들어갔다”며 “미국 담당 과장·국장에 장관까지 경질됐다. 일개 서기관이었던 그가 ‘자주파 핵심’으로 등장한 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투서로 뜬 그가 거꾸로 투서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니, 인간사 참 알 수 없다”고 썼다.
김 대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 같은 투서사건에 연루된 뒤 타 부처 파견근무와 이라크 공관 근무 등을 돌다 지난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돼 삼성전자의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