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내용’ 다룬 신문은

24일자 아침신문들은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혁을 담은 여야 4당의 의원 총회와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을 둘러싼 정쟁을 주로 다뤘다. 특히 아침신문들은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4당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12 대 11, 딱 1표차로 의결하자 ‘분당으로 치닫는 바른미래당’(조선일보 24일자 1면), ‘1표차로 패스트트랙 통과’(한겨레 24일자 3면)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한겨레신문은 24일자 3면에 ‘1표차로 패스트트랙 통과… 선거·검찰개혁 본궤도 올랐다’는 제목의 3면 머리기사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1표차로 의결하자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 문패를 ‘바른미래 살얼음판 의총’이라고 달아 바른미래당 내부의 혼돈과 갈등을 전했다.

▲ 24일자 한겨레신문 3면.
▲ 24일자 한겨레신문 3면.

그러면서 한겨레는 이날 4당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장외로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명분 없다’는 제목의 사설로 비판했다.

반대로 조선일보는 24일자 4면 ‘오신환, 내 소신은 반대, 당의 입장 때문에 고민’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바른미래당이 1표차로 4당 합의안을 의결했지만 바른당 출신으로 사개특위에 들어가 있는 오신환 의원이 당의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오 의원만 반대하면 사개특위 상임위에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여권의 최우선 관심은 공수처 설치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4일자 4면 ‘與 최우선 관심은 공수처법, 선거법은 범여 연대로 총선 과반 굳히기 작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기사는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과 익명의 정치권 소식을 취재한 결과다.

공수처법 내용을 가장 소상히 다룬 중앙일보

24일자 아침신문 주요 지면은 바른미래당 내홍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바라보는 찬반 의견, 오신환 의원의 알박기 가능성, 이언주 의원의 탈당 회견 등 복잡한 원내 5개 정당의 진퇴양난을 다룬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좀 달랐다. 중앙일보는 24일자 14면에 ‘김영란법에 이어… 의원들은 기소 대상서 빠진 공수처법’이란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공수처법의 핵심이라고 할 청와대 인사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을 기소 대상에서 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앙일보는 “고위 공직자 비리의 핵심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인데 그런 면에선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이런 합의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 24일자 중앙일보 14면과 사설.
▲ 24일자 중앙일보 14면과 사설.

중앙일보는 24일자 ‘누더기된 공수처로는 권력형 비리 못 잡아’라는 제목의 사설로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안타깝다고만 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4면)와 조선일보(5면)도 중앙일보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 법안을 ‘반쪽짜리’라는 보도를 내놨다.

대법원 ‘이재명 종북’ 발언한 변희재 손 들어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일보는 24일자 11면에 ‘이정희 주사파에 이어서… 이재명 종북도 명예훼손 아니다’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 24일자 한국일보 11면.
▲ 24일자 한국일보 11면.

변씨는 자신의 SNS에 모두 13번에 걸쳐 이재명 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했고, 모두 16건의 이 지사 비방 글도 썼다.

1, 2심은 “종북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 치명적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변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 공인인 원고(이재명)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변씨가 사용한 ‘거머리떼’ 같은 모욕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