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습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임용취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KBS 관계자는 23일 “46기 수습기자로 들어온 1명이 수습 3개월을 마치고도 한달 간 수습기간이 연장됐다. 현재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임용 취소를 할지 말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발해 46기 취재기자·촬영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우리는 46기 ○○○ 수습기자의 임용 취소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 수습기자는 2019년 4월 22일 인사위원회로부터 임용 취소 심의를 통보받았다”면서 “○○○는 서류와 필기, 실무면접과 최종면접으로 이뤄진 네 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이번 46기 취재기자로 입사했다. 선배들은 각 단계에서 엄정한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선별했다고 알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에 의해 인정받은 ○○○ 기자로서의 잠재력과 자질을 단기간의 평가로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올해 46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취재기자에 대해 사측이 임용취소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유는 ‘기자로서의 의지부족’이라는 것이다”라며 “기자로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주관적인 것일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갓 입사해서 꿈에 부풀어 있는 신입사원에게 이런 식으로 해임 통보하는 것은 아마 공사 창립 사상 처음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KBS는 개인 신상과 관련돼 있어 인사위에 회부된 사유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말해줄 수 없고, 사유는 당사자와 인사 담당자만 아는 내용이다. 사규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 열어 임용, 임용취소, 수습재연장 중 결정 예정”이라고 전했다.

▲ KBS 본관 전경.
▲ KBS 본관 전경.
임용 취소까지 논의하는 배경을 놓고 수습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해당 기자의 역량 부족이 드러나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KBS 인사 규정에 따르면 수습부서에서 수습기자를 평가한다. 3개월 수습기간 역량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 한 달간 수습기간이 연장되고 이때도 기준 점수에 미달할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기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수습기자의 임용 제도 취지가 최종 채용 절차로서 역량을 검증하는 것이고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이 훼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게 KBS 입장이다.

지난해 45기 직원 중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1개월 기간이 연장된 뒤에도 기준 점수에 미달돼 임용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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