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원 한겨레 창원 주재기자는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치안·복지 서비스와 이웃공동체 등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했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수차례 신고에도 피의자 안인득(42)씨의 조현병 병력이나 폭력 전과 등을 경찰이나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그는 범죄자이면서도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 중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18일 ‘치안·복지 연계망 구멍…그의 ‘위험신호’에 아무도 대응 못했다’ 기사에서 피의자 안씨는 2010년 폭력 행위로 구속된 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정신병원에서도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고 약도 복용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진주 살인 사건 방생 이후, 그가 앓고 있는 조현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에서 범죄의 원인을 ‘조현병’이라고 단정 지은 분석들과는 다른 점이다.

 

▲ 4월19일 한겨레 5면.
▲ 4월19일 한겨레 5면.

특히 최 기자는 기사에서 “안씨에게 치료 약물이나 상담을 제공했어야 할 관할 보건소나 동사무소도 안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보건소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된 정신병력자를 관리하지만 안씨는 등록돼 있지 않았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센터에 등록해야 알 수 있는데 안씨는 스스로 등록하지 않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대신 등록해줄 가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는 사람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에서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

최 기자는 기사에서 지역 사회복지관장의 의견을 인용해 “중증 정신병력자는 징후를 보인다. 누군가 곁에 있다면 쉽게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 또한 동사무소, 보건소 정신건강지원센터, 복지관, 경찰서 등이 중증 정신병력자의 정보를 공유해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전하며 지역 차원에서 생활치안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최 기자는 “외부로 신상노출이 되면 안되겠지만, 보건소에 딸려있는 주민센터 등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보건소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물론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는 계속 돼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이후 19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 소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피의자가 응급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행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신질환과 연계해 인지하지 못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복지부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최 기자는 “조현병 같은 경우에 중증이 아니면 초기에 치료가 쉽다. 그러나 중증으로 갈수록 치료가 어렵다. 환자 중에 중증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중증환자만이라도, 등록을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철저히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건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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