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자 계정을 만들어 어뷰징 기사를 올리던 일요서울(회장 고재구, 대표 은기원)이 23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형식의 입장문을 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19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일요서울은 이날 미디어오늘에 소송을 거론하며 기사삭제를 압박했는데 나흘 만에 사실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또한 일요서울은 자사 사내이사이자 정치부 소속 기자의 표절 관련 취재에 돌입하자 관련 사실도 인정했다.

▲ 시사주간지 일요서울. 사진=홈페이지 갈무리
▲ 시사주간지 일요서울. 사진=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오늘은 지난 19일 일요서울에 이른바 ‘유령기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요서울은 최소 4명의 허구의 기자를 만들어 가짜 이메일 계정을 기사에 첨부해 기사를 출고해왔다.

이는 네이버와 콘텐츠제휴나 스탠드제휴를 맺기 위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한 유인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평가위원회 심사규정을 보면 기사생산량이 어느 정도를 넘어야 하면서도 기자 수 대비 기사생산량의 비율도 적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령기자’를 만들어내는 ‘꼼수’가 이번에 적발된 것인데 심사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언론사는 더 나올 수 있는 구조다.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일요서울은 답을 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인 19일 오후 일요서울은 ‘일요서울대표’ 계정으로 미디어오늘에 메일을 보내 기사삭제를 요청했다. 일요서울은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시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일요서울신문사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일요서울 소속 기자의 표절 내용을 확인해 22일부터 해당 기자와 데스크 등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일요서울 측은 23일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일요서울은 23일 홈페이지에 “일요서울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란 글을 올렸다.

일요서울은 “최근 본사의 존재하지 않는 필명 이메일 의혹이 미디어오늘에 의해 제기됐다”며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본사는 모든 기자들이 필명을 쓰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표절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일요서울은 “그동안 관행처럼 내려오던 통신 계약 매체 기사를 짜깁기하지 않도록 엄중조처했다”고 했다.

이어 “본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야기한 기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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