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를 발표했다.

이들 정당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세 법안을 각 당 추인을 거쳐 4월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기를 원했으나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며 맞섰다.

협상 끝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대상에 포함딜 경우 기소권을 부여했다.

공수처장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한다.

▲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패스트트랙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패스트트랙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번 합의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까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역시 ‘야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이언주 의원 등도 패스트트랙에 이견을 보여온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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